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8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2월 23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개요
-
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(50% 또는 70%)를 지원
2. 신청자격
- 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전년도 수출액 5,000만불 미만)
- ◦ 지원제외 사유
- 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* 단, 사업신청 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
- 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
행자로 등록된 경우
*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
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- -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
- -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(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)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
않은 기업
- -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
(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)
- 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3.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
지원규모
- ◦ '18년 예산 : 106.5억원*, 약 1,000개 업체 지원
- * ’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예산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, 3월중 별도 모집공고 예정
지원내용
- ◦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․인증비, 공장심사비,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*를 지원
- *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른 차등(30억원 초과: 50%, 30억원 이하: 70%) 지원
- ◦ 지원조건
- - 【붙임1】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(347개 인증) 획득비용 일부 지원
- - 기업당 최대 100,000천원까지 지원
* [붙임1] 이외의 규격인증은 “기타규격인증”으로 신청가능하며,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
<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>
(금액 : 천원)
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
인증건수 |
기업당 지원한도 |
지원비율 |
인증분야별개별한도 |
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|
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|
최대 4건 |
100,000 |
70% |
50% |
붙임2 참조 |
- (*) 지원 항목 :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
- - 인증비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 등
- - 시험비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
- -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
- - 컨설팅비 :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
|
- ◦ CoC인증 (부분)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,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
【붙임2】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/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
- * CoC(공인적합인증, Certificate of Conformity) 인증: 제3자(인증기관)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
- * DoC(자기적합선언, Declaration of Conformity) 인증 :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(인증 규정상 제3자(인증기관)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)
- * 고부가가치 인증 :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⋅인증⋅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
- ◦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
- ◦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
4. 신청·접수
신청시기
- - 일반공모 : 연중 3회(신청·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)
일반공고
구분 |
1차 사업 |
2차 사업 |
3차 사업 |
공고일 |
2월 중 |
6.01 |
9.01 |
신청·접수 |
3.02∼3.30 |
6.01~6.29 |
9.03~9.28 |
평가 |
4.01∼4.30 |
7.01∼7.31 |
10.01∼10.31 |
선정·협약 |
5.01∼5.20 |
8.01∼8.20 |
11.01∼11.20 |
*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(예산 소진시) 될 수 있음
- - 연계지원 : `18년 9월말까지 (수시)
- * 신청트랙 : 지방청 자율, 타사업연계, 온라인수출 활성화, 첫걸음 지원
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
- ※ http://www.exportcenter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사업신청(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)
- -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
[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] → [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] → [해외인증신청] → [일반공모 신청] 메뉴에서
신청서 작성 등록
- * 연계지원 대상기업은 [연계지원] 메뉴 중 해당 신청트랙에 신청
- -【붙임3】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
- * 파일형식 : PDF, JPG, PNG 등 스캔파일 및 HWP, DOC, EXCEL 등 문서파일
- -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지방청으로 별도의 오프라인 제출 서류 없음
5.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
평가
- ◦ (일반공모) :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- * 관계전문가 :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,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, 해외규격인증 전문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◦ 가점부여 (7점)
- - 해외규격인증 교육*이수업체 (최대3점)
- * KTR, KTL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(2017, 2018년 교육실적)
- - 기타 혁신형기업(Inno-Biz, 벤처, 그린비즈 등)(4점)
- ◦ 플러스 가점부여 (최대 6점)
- - GMD참여/매칭기업 (2점)
- -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(2점)
- - 일자리 안정자금 참여기업 (2점)
- ◦ (연계지원) : 신청기업의 경우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 실시
- ◦ (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) 관할지역 내 수출실적 또는 수출가능성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각 지방청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- ◦ (타사업 연계지원) 최근 3개년(`16~18년) 해외마케팅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 창출 기업을 발굴하여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
- ◦ (첫걸음지원/온라인활성화)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및 인증적정성 검토
선정
- ◦ (일반공모) 민·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‘선정위원회’를 통해 중복신청, 지원비용․규격인증의 적정성,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선정
- ◦ (연계지원)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및 인증적정성을 검토하여 가용예산의 40%내에서 우선 선정
- ◦ (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자율선정) 수출실적, 신규인증, 수출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선정
- ◦ (타사업 연계지원) 수출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업 중 관리기관의 장의 대상규격검토 결과, 인증적합성이 확인된 기업을 수출유관기관의 장이 선정
- ◦ (첫걸음 지원기업/온라인활성화 기업) 선정위원회는 첫걸음 지원 대상 기업 및 온라인활성화 참여기업은 별도의 평가 없이 우선 선정
추진절차
6. 기타 유의사항
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
가격,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
-
- ◦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
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(50% 또는 70%)만
성공조건부 사후지급하는 사업임
-
- ◦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
유효기간이 도래한(`18~`19년 인증만료) 해외규격인증 갱신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
절차로 지원
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7.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
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
- ◦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(가점 1~3점 부여)
- -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/심화과정 교육
- - CE,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
- ◦ 인증교육 신청방법
- -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[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] → [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] → [교육신청]
인증동반자 지원
- ◦ 제품 개발은 완료되었으나,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부합하지 않아 인증획득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인증획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
- ◦ (지원비율 및 한도) 최근 3년간(’15~’18년) 동 사업 신청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:1 현장애로 기술지원(최대 6회), 디버깅 시험비용 70% 지원 (DoC 250만원, CoC 500만원 까지)
- ◦ (신청방법)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http://www.exportcenter.go.kr) → [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] → [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] → [인증동반자 지원신청]
- < 인증동반자제도 추진체계 >
8. 문의 및 확인
담당기관 |
전화 |
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|
(재)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(수출인증사업단) |
02-2164-0173~8 |
<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: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>
지방청명 |
전화번호 |
FAX |
주소 |
서울지방청 |
02)2110-6336 |
02)2110-0663 |
(13809)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|
부산청 |
051)601-5161 |
051)341-0364 |
(48060)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|
울산청 |
052)210-0062 |
052)283-0354 |
(44248)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(울산경제진흥원내 1층) |
대구·경북청 |
053)659-2244 |
053)626-8771 |
(42724)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-11 |
광주·전남청 |
062)360-9193 |
062)366-9671 |
(61928)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|
경기지방청 |
031)201-6946 |
031)201-6949 |
(16705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|
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|
031)820-9033 |
031)820-9039 |
(11497)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|
인천지방청 |
032)450-1136 |
032)818-8364 |
(21632)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|
대전·충남청 |
042)865-6150 |
042)865-6159 |
(34111)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|
강원지방청 |
033)260-1671 |
033)260-1679 |
(24427)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|
충북지방청 |
043)230-5372 |
043)235-2494 |
(28119)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|
전북지방청 |
063)210-6482 |
063)210-6489 |
(54966)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|
경남지방청 |
055)268-2565 |
055)262-5012 |
(51439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|
제주 수출지원센터 |
064)753-8757 |
064)753-8759 |
(63217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(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) |